자주묻는질문
아이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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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고객인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비용을 결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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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일반적으로 10%)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입자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세목으로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으로 소비자의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분기별로 신고 후 법인의 모든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고객님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만큼을 제외(판매가의 10%)하고 지불하시더라도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우 납입하지 않으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가에 납입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자는 엄격한 세무감사와 각종 벌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법인은 모든 수익을 국가에 신고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떠나 분기별로 모든 수익을 신고한 후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